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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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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종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4-00-02
연락처 010-6304-03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휴학생(소득 무)
사고일시 2006년 8월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상 피의자 (보험사 과실 60:4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2006년 8월 26일 새벽 0시 점멸등이 켜진 교차로에서 차양 우측을 추돌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차에는 저를 포함한 5명이 타고 있었으며 상대방 차량은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건 조사결과 저는 형사상 피의자로 결론이 났으며 다만 교차로 사고라서 과실이 60:40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사고당시 제가 운전하고 있던 차량이 렌트카였으나(친구가 빌려옴)운전 하던 지역이 초행길이고 해서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물론 저는 렌트카 운전자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 사고가 나자  보험 문제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빌린사람이 아니므로 보험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난지 2틀여만에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치료 받을 경우 치료비가 나중에 구상권으로 청구될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 말함_)

일단 렌트카 회사와 합의를 보았고 렌트카 회사에서 모든 피해부분을 보험처리 해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구상권 같은거 안들어가게 모든 보험처리 해주기로함)

그렇게 시간이 흘러저는 사건이 그렇게 다 처리가 된줄 알았습니다~~동승한 친구중에 심하게 다친 사람도 있었지만

사고 발생후 약 3달이 지났을떄 모두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해서 일상으로 복귀 했다고 듣고 마음에 짐을 조금

이나마 덜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 한지 거의 3년여 만에 어제 뜬금 없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차량 수리비에 대한 제 과실에대한 청구 금액이었습니다..

거기 까지는 이해 할수 있었습니다~~금액도 적게 나오고 해서 일단 보험회사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직원으로 부터 뜯밖의 얘길 들었습니다...

아직 1명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는것이냐고 물으니

일단 제 사고차 보험(렌트카보험)에서 책임보험만 해주고 종합보험은 처리 안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합의중인 1인과 소송중인데 책임한도액이 초과할 경우 구상권이 청구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이 타인이 빌린 렌트카를 운전했을경우 책임보험만 혜택을 받고 종합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사고 당시 빌렸던 렌트카는 제가 빌린 렌트카는 아니었으나 보험이 만 21세 이상 처리되는 보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소송중인 1인은 사고당시 조금 크게 다쳤으나 사고 발생 후 약 3개월후에

다시 직장도 다니고 현재는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한도는 사망 1억 이며 장애 및 부상 등급에따라 다르지만 최하 600여만원부터 1억원까지 보상이

되는 책임보험이라 했습니다..

저 같은경우 어떻게 해야 구상권 청구를 벗어 날수 있습니까??

제가 그리 잘사는 것도 아니고 시골에서 농사짓는 집이고 사고 발생 직후 구상권이 1억이 넘을지 얼마가

나올지 알 수 없다는 렌트카 보험 회사 말을 듣고 자살까지 결심했던적이 있습니다..

집이라도 잘살면 다행이지만 당장 1~2백만원 마련 하기도 힘든 사정입니다..

사고 후에 약 1년간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밖에도 잘안나가고

혼자서만 숨어 지내다 싶히 했습니다~~매일밤 돈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하루하루 구상권이 언제

청구 될 지 걱 정 속에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1년~2년 흐르니 점차 잊어가면서 다 처리 됐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다시 전 처럼 지내려고 하는데

어제 다 끝난 줄 알았던 일이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중이란 말을 듣고 너무 괴롭습니다..

전 사고 당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빌린 렌트카가 아니라서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2일만에 퇴원했으며

별원 한번 제대로 못다녔습니다....돈 같은가 안받아도 좋으니 구상권이니 뭐니 하는 것만 청구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고당시 얼굴이 짖어지고 했어도 변변히 치료 한번 못받아서 아직 얼굴에 상처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잊혀전던 일이 다 끝이 난줄 알았던 일이 이렇게 다시 제 앞에 나타 나다니 너무 힘듦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도 능력도 안됩니다.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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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16 17:31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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