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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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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12:32

교통사고 사망 합의..

조회 수 30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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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명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7459-59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원경리로 4대보험,국민연금등 제외하면 실수령액 110만원
사고일시 2009년 12월5일 새벽1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단횡단시 사망사고로 편도2차.가로등있음 가해자: 개인택시 보험사: 공제조합 공제조합에서는 피해자과실이 40%라고 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과실(40%)의 합당여부와 합의금은 얼마선에서 마무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택시기사는 얼마선에서 형사합의를 해야하는지요? 솔직히 합의할 의사는 없습니다..
한달넘게 전화한통화 없이 이제서야 전화오는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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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18 20:44

    가해자와 합의 부분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살펴 보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없을때 가해자와의 합의는

    2천~3천만원 정도가 주로 이루어지는 합의선 인듯 합니다.

    택시공제조합과의 민사적인 합의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인데

    현재 본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과실 부분이 될 것입니다.

    소득은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이 실제 받으시던 소득보다 높으니(사고당시 월 약 149만원)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큰 쟁점이 될 것인데 왕복 4차선 도로 사고주변 횡단보도,육교,지하도가 없고 음주상태가

    아니었다면 통상적으로 30%정도의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나 사고당시에 피해자의 착용 옷 색깔,

    음주여부등을 고려 하여 어두운 색깔의 옷에 음주상태 였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40%까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피해자의 과실을 30%와 40%로 한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본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30%인 경우에는 약2억3천만원의 예상판결금액이 40%라고 가정한다면 약 2억원정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 되니 공제조합측과 협의 후 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소송을 준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사건인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하시면 보다 명확한

    상담및 향후 대안에 대하여 최적의 사안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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