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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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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19:48

만 4살 여아 교통사고

조회 수 32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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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경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5-01-01
연락처 011-333-99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살 어린이집 다니고 있어요..
사고일시 2009년 6월 3일 오후 4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가 나왔으며.... 다발성 골절로 인하여 수술하였음

12주입원
진단 내용 : 좌대퇴골 골절, 좌근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좌종골 골절.
상기 소견으로 2009.06.04 좌대퇴골,근위 경골,좌종골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 및 내,외고정술 시행하였으며 수술후 12주간 안정가료 요하며 추후 재판정 요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등이 없는 일반 국도 집앞에서 놀던 딸이 도로 건너편에 있는 엄마를 보고 뛰어가다가 지나가던 무쏘차량에 충돌.......지방도로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나이가 어리고 혼자서 화장실 및 생활을 못하므로 엄마가 계속하여 간병을 했습니다.

일딴 간병인 소견서도 병원측에서 받아 놓았구요... 그런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간병인에 대한 청구는 배상할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3개월간의 입원과 퇴원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하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지금까지의 입원및 통원치료에 관해서는 합의금은 말도안하면서. 차후 향후 치료비의
금액만 산출하여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며, 가해자쪽에서도 별도로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손해사정인을 써서 보험회사쪽에 접근을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안하는것 같아..이렇게 글을 씁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소득이 없으므로 합의금은 많이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하며, 금액을 떠나서
나중에 아이가 컸을때 외상에 대한 수술도 해야하는데..별도의 약정을 달아서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지금도 아이가 절뚝거리면서 걸어 다니거든요...

더좋은 합의를 할수만 있다면,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글보시고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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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1.19 20:05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병비에 대한 부분은 의사선생님의 소견이 있는 동안에는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소송시에 가능합니다.(보험사 약관기준에는 식물인간,마비환자의 경우에만 일부 간병비 인정)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11대중과실이 아니라면 즉 단순 안전운전주의위반 이라면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중상해가 아니면 형사처벌 제외이며 가해자와의 합의도 따로 필요치 않습니다.



    본 사건은 부모님께서 직접 합의를 진행하셔도 현재 제시받은 금액 이상은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방법은 합의하지 마시고 일정기간 치료를 유지하시다가 보험사측에 합의 할 의사를 밝히면

    보험사에서는 현재 제시금액 보다는 더 많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물론 똑 같이 다쳐도 어른들과 같이 합의금이 많치는 않습니다.

    그 이유중 가장 큰 이유가 만 20세이상의 성인의 경우에는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해가 인정 될 것이고

    후유장해가 한시적인 장해만 나와도 상실수익액(장해보상)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경우도 신체적인 후유장해 상태가 영구장해가 예상된다면 섣불리 합의를 하시면 안됩니다.



    현재는 영구장해 판단 유,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은 보험사와 합의를 최장 기간 연장 하시면서 치료를 유지 하시다가 더 이상의 호전이 없다는

    판단이 있거나 (주치의사의 판단을 고려한 부모님의 판단) 후유장해가 영구장해가 확정적 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소외합의 실익을 검토 받아 합의를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선택이며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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