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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21:33

횡단보도사고

조회 수 39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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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은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102-03-30
연락처 0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12.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4개가 부러져 8주 진단 받음
2009.12.31사고당일 입원 현재 계속 입원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없는 횡단보도 사고로 CCTV 자료가 있으며 100% 가해자 과실 인정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선 치료 잘 하란 말만하고 가해자는 아무 얘기도 없고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지...
그냥 기다리면 알아서 처리가 되는 건가요?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인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합의라는게 있다는데 누구랑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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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19 21:43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횡단보도사건의 경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및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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