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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00:23

교통사고

조회 수 310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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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용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3
연락처 010-8546-88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부부함께 작은 음식점 운영하나 사업자 신고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음.
사고일시 2009. 10. 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 목뼈 6,7번 골절 초진 8주
수술 (무)
2009. 10. 04. ~ 현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 승객 뒷자석 승차 안전벨트 미착용.. 피해자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1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승객으로 뒷자석에 탑승 안전벨트 미착용하고 타고가다 상대방 (음주만취, 신호위반)
가해차량이 충돌하여 사고발생 왼쪽 눈위 4cm 찢어지고 뇌출혈 목뼈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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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1.20 01:49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본사건의 결론은 충분한 치료후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 하셔야 합니다.

    일정부분의 후유장해도 예상되며 소송실익 또한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원에 즈음하여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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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1.20 01:50


    간혹 가해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라도 일반 화재해상보험 가입차량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도 일반 보험사와 같은 일을 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느끼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 상담을 통해  피해자측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제조합은 소송에 대한 부담을 공제조합 담당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저희들의 사무실의 경우 의뢰한 사건의 경우 예측되는 피해 보상 내역을 보험사에 제시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거의 대부분의 일반보험회사들은 소송을 받지 않고 저희들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반응을 보이나 공제조합은 그렇지 않다는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제조합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상황이 크시고 장해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소장을 접수하여 업무를 빨리 진행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소송결과는 공제조합이라고 해서 전혀 다르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한 보상금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소송시 손해배상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 하기에는 공제조합의 합의건중 합의시점이 도래 되었는데  위임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달이상 시간을 지연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장을 접수하지 않는다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셔서 적시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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