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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04:03

무단횡단 사망사고

조회 수 33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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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재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0
연락처 010-5605-20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영업(간이과세자) 및 아들명의 편의점(2009.12월 개업) 운영
사고일시 2010.1.12.08: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피해자는 불구속 상태(경찰에 의하면 약2주정도의 합의기간을 준다고 함) , 과실여부는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의 사고자는 저의 매형으로

-4차선 도로상으로 반대편에 차를 주차 후 건너편으로 건너가던 중 건너편 1차선에서 가해차량에 치어 구급차로 이송 병원 도착 후 사망한 사건임
- 형사합의 금 및 보험회사 합의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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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18 20:28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 사건은 과실과 소득이 손해배상에 있어 중요 쟁점사항이 될 것인데

    먼저 과실을 살펴 보면 사고의 정황히 좀더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편도4차선 도로인지 아니면 왕복4차선인지 사고시간과 사고당시의 도로 상황(인근 횡단보도,육교,지하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할 것이며 피해자의 음주,여부 등도 고려되어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중과실 여부 즉 음주운전,속도위반 등도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하니 보다 명확한 사고의 내용으로

    재상담 하시거나 유선,내방 상담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왕복 4차선도로의 주간 사고의 경우 25~30%정도의 과실율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또한 소득에 있어 사업장의 규모,경력,자격증유무등이 고려되어야 할 상황인데 세금신고가 적게 되고 사업장의

    규모가 크지 않는다면 사고당시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월 약 151만7천원정도의 소득이 월 평균 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상단 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 보시기 바라며 피해자의 과실이 없을경우 2천~3천만원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금액선 인듯 합니다.

    현재 과실여부 및 소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적인 예상판결금액 산출은 의미가 없으나

    소득을 도시일용(보통인부)소득으로 가정하고 피해자의 과실을 30%라고 가정한다면 소송시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4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명확한 사고의 내용과 소득등의 입증자료들을 챙기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자세한 상담 및 향후 대안에

    대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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