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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08:46

과실에 대하여...

조회 수 29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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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종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9-00-00
연락처 010-2614-19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에 해당
사고일시 2009년 6월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50만원(기본 850만원 + 특인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 8주
수술 : 3회(우측 원위부 요골 및 척골 개방성 골절)
입원 : 18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과실(호의동승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존경하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두번째 방문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이 제게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꾸벅~~

저번에 '승합차 단독 전복사고'로 문의 드린 이종명 입니다.

문의 : 호의동승으로 인한 과실율 20%로 보험회사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승합차량을 운영하면서 인부들을 모집하고 농촌에서 일을하면 일당5만원씩 받아 본인의 노임과 차량운영 및 기타운영비를 공제하고 4만원씩 인부들에게 지급하여 왔습니다. 

           저는 위와같은 사실을 주장하며 과실이 없다라고 주장하였고,
           보험회사 에서는 이미 다른 피해자(총10명)와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똑같이 과실율 20%로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차량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만일 위의내용이 사실이라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음은 물론 기존에 합의한 사람들의 
           돈도 다시 돌려받고 가해자와 개인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연말이고 하여 특인까지 계산하여 1050만원에 합의 할려고 했는데
           오늘 합의하지 않으니까 특인을 빼겠다고 하는군요.
           당황스럽습니다.
           비록 금액이 적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고 정당한 보상을 받겠다고 다짐
           하여 봅니다.
          

변호사님 !   치료비도 많이 나오고 하여 과실에 대한 공제가 많고, 저희 어머님도 수술이 잘 안되어서 재수술 까지 하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비록 몇백만원 차이지만 보상비에 대하여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실율이 없다라면 보험회사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합의를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위의 내용을 작성하여 사실확인서를 받아 놓으려 합니다. 가해자도 적극 협조한다고 약속 받았구요)

또한 기존에 합의한 사람들도 합의사항을 번복하여 무효처리를 하게 되는지요?
확정력이 적용되지 않는지?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약식으로 판단하여 주는 제도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꼭 정식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저번에는 변호사님께서 소송실익이 적다고 말씀하셔서 고민입니다.

과실이 없다면 약 6백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시골 노인으로서는 큰 금액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충북 제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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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12 08:53

    과실율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더욱더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하며

    다른분들 합의와 질문자님의 합의는 별개로 생각하시고 합의보다는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라는 당부의 내용을 의미있게 받아 들이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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