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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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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1|@|9852|@|8756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합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지향하며 몆차례 병원을 옮겼더니

공제조합  보험사 측에서 "지불보증을 여기저기 해줄려니 우리 업무가 힘들다. 자꾸 옮겨 다니면,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겠다" 고 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동네 한방병원에서 침으로만 통원 치료하고 있습니다.

사고때의 충격부위(대퇴부)에 뼈는 이상이 없지만 근육과 신경이 망가졌는지 몹시 아픕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자비로 검사하여 충격 부위의 이상을 발견하여 증거 사진을 보험사 측에 제시하면

입원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발견 사진을 지참 후 법률 사무소의 도움을 청해야 하나요?

날이 갈수록 사고때 충격 부위가 너무많이 아픕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1.12 15:26

    입,퇴원 여부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병원측 및 의사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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