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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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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재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401-18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고등학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시력상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해에 자문을 받은것 같습니다.
       사고일은 2001.05.08일 이고  사고로 인하여 시신경손상으로 한쪽시력이 상실되었습니다.
       2009년까지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안과 치료를 해왔습니다.
       더이상 시력회복에 대한 치료방법이 없어 이제 정리를 할려고 하는데
      귀 사무실에 의뢰해 합의를 대행하거나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 보험사에서 75,000 천원정도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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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1.12 23:54
    보험사 제시금액으로 사료컨데 합의대행은 실익이 없을듯 하며

    소송을 진행하셔서 확정판결을 통해 사건을 종결해야 할 건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답글의 내용과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서류를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고 위임처리 하시면 되십니다.

    방문전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방문하시면 보다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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