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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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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용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4915-05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피시방 운영중 2교대로 12시간 일하는 중입니다..가족이 운영중 지금 알바구해서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 주고 있는중이구요 보험회사에서는 약 38000원 정도 하루 일단 계산 된다고 합니다.. 하루 5만원에 식대 5천원 주고 알바를 쓰고 있는데.. 보험 회사는 정해진 금액이 38000원 이다라고만 하네요..
사고일시 2010년 1월 6일 저녁 7시졍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19로 병원 응급실로 가서 골절된 다리 마추고 응급실에서 2~3주 정도 나온다고만 하고 병실이 없다고해서 집으로 가고 다음날 더큰 병원으로 가서 진찰 받고 입원 했습니다. 전 병원 자료 보고 진단나온다고 오늘 저녁에서 내일 아침에야 되서 정확한 진단 나올듯 합니다.
입원 기간 1월 7일부터 현제 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이며 좌회전 하던 차에 사고남. 보행자도 과실 있다고만 하고 몇% 인지 말은 안하네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교통사고 입니다..

 

피해자구요.. 1월 6일 저녁 7시경 사고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4거리 횡단 보도 입니다...

횡단 보도를 건너던중 좌회전 하는차랑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후 바로 119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 받고 ( 다리 골절되서 마췄구요 ) 병실이 없는 관계로 집으로 갔구요

다음날 더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고 2~3 주 나왔습니다. 입원중이구요

다리도 다리 지만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보험 회사 직원이 오늘(1월12일)  와서 하는 소리가 보행자도 몇% 책임 있다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경찰에도 알아보고 다른 보험회사도 알아보랍니다..

그리고 하루 일당 38000원 정도 처준다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요?

피시방을 운영중입니다.. 2교대로 운영중이고요 출근중 사고라 대리알바 구해서 몇일째 겨우 피시방 운영중입니다..아침 8시부터~저녁8시 , 저녁 8시부터 ~ 아침 8시까지 이리근무 중이며  밤근무 입니다..

매형이랑 운영중이구요..

올해 최저 임금이 4110원이며 12시간이니 49320원에 식대 5000원 주고 55000원 주면서 알바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 말대로라면 하루 17000원씩 손해를 보면서 입원을 해야 하는데 미치겠네요,,

다른데라면 상관이 없는데 다리를 다쳐서 일을 나올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경찰에 사고 접수는 된 상태냐고 물어보니 119 타고 오면 자동으로 사고 접수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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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1.13 01:09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과실은 보편적으로 10%정도가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법원에서는 1달을 입원할 경우 2010년 상반기 월 1,517,230원의 소득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고 접수 여부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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