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1.13 19:43

장해진단서...

조회 수 315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순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9-00-00
연락처 010-9565-98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09년 10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팔 어깨까지 절단
왼손 새끼손가락 절단
현재 종합병원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입원중인 병원에서 퇴원을 하라고 합니다..현재 아버님 상태는 기도가 열리지 않아 입으로 음식을 드시지 못하고  코에 줄을 넣어 음식을 섭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퇴원을 하도라도 2차병원으로 가야할것 같은데..궁금한점은

1. 퇴원을 할때 장애진단판정을 받고 가야하는지..(현재 음식을 못드시는것도 장애가 될수있는지..)

2.그외에 챙겨야할 다른 서류문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3.2차병원중 요양병원쪽으로 가게되면 간병비는 따로 지불안해도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1.13 19:49

    현재는 장해진단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또한 법률적인 장해진단은 정형외과적인 부분은 마지막 수술후 6개월이 지난시점,

    신경정신과적인 부분은 최소한 1년 통상 1년6개월이 지난시점에 장해판단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챙겨야할 서류라는 질문은 너무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은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밖에 말씀 드릴 수 없겠습니다.

    통상 요양병원은 보험사에서 일괄지불보증을 하는 것이며 요양병원에서 보험사측에 청구하는 부분은

    간병비가 포함된 부분이 보편적입니다. 이부분은 보험회사 담당자와 병원측과 상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