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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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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9405-62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3250(각종수당 미포함) 정도
사고일시 2009.10.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 700(확실하지 않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8주)



사고후 지금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대 중과실(개문발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는 버스에서 내리는데 문을연 상태에서 출발해서 제가 몸에 중심을 잃고
문밖으로 넘어진 상태에서 버스바퀴가 제 왼쪽다리위로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소리지르고 해서
기사가 내려서 다시 확인하고 다시운전을 해서 바퀴를 뒤로 다시뺐어요.
사고난 상황은 저렇구요, 버스기사가 순순히 인정했구.
저도 잘몰랐는데 개문발차는 8대중과실 이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저는 직업은 대학병원 간호사 구요.
병가2달 휴직계1달 이렇게 내고 지금까지 입원중입니다.
수술은 관혈적 정복술및 내고정술을 받았구요.
고정한건 1년뒤에 다시 수술을 해서 빼야 하는 상황이예요

이번주내로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합의금을 저정도 제시한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병가때 받은 급여( 월급의 전부는 아니지만 기본급정도가 나왔습니다 한달에 120정도)
를 받은 사실을 공제조합에서 알게 된다면 그나마도 못받는 상황이구요.
게다가 휴직은 무급입니다. 수입이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 뭐 500도 안되겠죠.
(  고정물 빼내는 수술과 향후치료비 흉터성형수술비 해서 주는 합의금이 저정도 입니다)

뭐.. 이것저것 해서 그내용을 알리지 않고 본다고 해서
많이 받아봐야 650~700이 될것 같다고들 하는데

저는 직업상 오래서있고 걷고 뛰고 하기때문에 발목쪽 골절이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는
타격이 큽니다.
게다가 입사한지 6개월된 상황에서 사고가 난것이기 때문에 더 답답할 노릇이구요.
 
나중에 또 수술해야 하는데 그때 또쉬어야 해요..
그리고 지금도 수술흉터말고 사고때 바퀴모양대로 자국나고 수포처럼 물집처럼 많이 생겼었거든요.
흉터가 좀 흉하게 있고 제 살이 아닌것처럼 느낌도 살아나지 않았어요.

음.. 대충은 상황이 이렇구요.
이렇게 합의를 받고 끝을 내도 되는건지..
아무리 다친사람만 억울할뿐이라지만 좀 너무 억울하게 될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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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1.14 06:58

    현재는 합의를 하시기에 시기가 매우 빠른 시점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에 대한 자문을 주치의 선생님 혹은 대학병원급의 선생님들께

    구하셔서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송을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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