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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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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준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85-35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01.07 오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
뇌진탕및다발성타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방 불법유턴에이은 중앙선침범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차량은 현재 공업사측에서 견인해가서 보관중입니다 (  폐차를 생각하고있습니다. )

질문드리고싶은것은

가해자 보험사에서 전화오더니

빨리 폐차를 하자고

차량견인비,견적비,보관료(하루에 19800) 원등을 피해자측인 저희가 보관해야 된다고 하던데 맞는말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게

상대방 100% 과실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장인데 저런걸 저희가 부담해야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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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14 06:55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대물피해 상담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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