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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아 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5-00-00
연락처 019-595-66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30~150 상여금300프로 외국인노동자
사고일시 2009.1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합의금1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은 4~5주로알고있구여
뇌출혈에 두게골 골절로 수술하고 핀박았다고함니다
골반 비틀어저 자연치유해야한다내요
아직목발차고다님니다
수술로인한흉터등
병원에서 퇴원하라고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뒷자리탑승 편도1차선커브길 전봇대추돌후전복 보험사측에서 외국인이며과실로 병원비70프로지불 한다고합니다 안전밸트미착용 20~30과실이라합니다 임금도130만원적용 80프로보상에 외국인이라고 -20~-30적용할려구함니다 외국인이라 제가 이렇게 글올리며 조언구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임금은외130으로하는가요....150으로알고있는데요?
합의금200 6개월치급여에 입원3개월에 통근치로3개월로계산해서
1000만원에 합의보자고합니다 ......외국인에게 합의하라고해도 될까요
보살피는 보호자가없어 조금이나도움이될가해서 질문드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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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14 20:54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도시일용노임은 과실이 없을경우 한달 입원시 법원에서는 약 149만원을 인정하게 됩니다.

    현재는 합의를 진행하기에 시기적으로 매우 이른 시점이니 섣부른 조기 합의 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유,무를 검토 하신 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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