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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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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 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1-00-00
연락처 016-568-716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8.8.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1주
오른쪽 팔 수술
19주 현재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답답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친구분 차량에 동승하시고 집으로 오시던 중 뒤에서 과속한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가해자((100% 과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운전자 및 동승자(아버지) 중상으로 현재까지 치료중

근데 오토바이 무보험, 피해차주 책임보험만 가입.
피해차량 운전자 책임보험으로 치료비 적용 중 책임보험 적용비용을 초과하여
현재 저(자녀)의 자동차 무보험특약 적용받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저의 자동차보험사에서 무보험 처리된 병원비 및 기타위자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는지요?
- 가해자(미혼)가 사망했는데 무보험 구상권을 청구하는가요? 
-  피해차량 운전자(아버지 친구분)에게 청구하는가요?

꼭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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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15 19:20

    무보험차 구상권은 보험사에서 적의 처리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사에서도 난감할 것 같네요..

    피해자측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자가 사망 하였기 때문에 어려울 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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