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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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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0
연락처 010-6822-49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 : 주부 장해보상시 2008년 하반기이후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시 146만원
사고일시 2008년 3월 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50여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상병명
제 5-6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2) 주요치료 내용 및 주요검사 소견등
검사항목 : X-ray, CT, MRI
수술일자 : 2008.04.16 전방경유 경추 5/6번간 추간판제거술 및 유합술 시행
후경부 통증 및 좌측 상지 감각이상 지속호소 해당부위 운동제한 소견.
(3) 상하지, 수,족,척추관절의 후유장애내용
경추 제 5-6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으며 경추부의 운동제한 소견 보임
외상기여도 30%, 외상과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척주손상 43%에 기여율 30%를 적용하여
경추의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율은 12.9%
(4) 비고
영구장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0% 사고 내용 :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에 상해를 당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의 제시내용

1. 위자료 
            - 상해위자료 (8급기준- 300,000)
                   장해위자료 (영구장해 12.9% - 1,000,000 )
            - 양자중 큰 금액 장해위자료 1,000,000원 인정함
2. 휴업손해 
            - 2008 7 1일자로 휴업손해 57일의 50%를 지급함.
            - 수술전 25일은 100% 지급 가능하나 수술후 32일은 수술 기여도 30%만 인정가능함
            - 양자금액 상계처리 함
            -  1,306,712 *80%/ 30*25*50% - 1,306,712 *80%/ 30*32*20% = 203,340 
 3. 장해에 의한 상실 수익액
            -  산출된 금액은 귀하 측에서 첨부해 주신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한 사항입니다.
           
 -  척주손상 43%, 기여도 30% , 영구장해 (취업가능월수 48개월)
            -  1,306,712*12.9%*39.7922(48개월해당하는 라이프니찌계수) = 6,707,600원 
 4. 기타손해배상금

            -  2008 7 11일 통원치료 1 -> 기타손해배상금 8,000

 5. 총지급예상금액  = 7,189,940
--------------------------------------------
질문 1: 법원기준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향후치료비를 배제하더라도  가불금(수술이후 치료비 300만원 + 휴업손해비 200만원) 제외하고 2000만원 정도가 나오던데, 합의 원만히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질문 2 : 본격적인 합의나 소송전에 추가 가불금을 어느정도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영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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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15 19:21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할 경우 소송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사와 원할히 합의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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