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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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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기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급여 월 평균 세전 2백8십만
사고일시 2009년 4월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처음 5천 제시 현제 6천까지 본사특인하겠다고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추 11번 압박골절 초진 12주.
핀수술.
4개월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호의동승자 과실 20%. 안전벨트 했음. 보험사도 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문의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11 흉추 압박골절로 사고를 당하여 4개월을 입원하고 현제 보험사와 합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다니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했었는데 입원 2개월째 3천5백만원정도로 합의를 시도하길래 이건 아닌가 싶어서 사임을 시켰습니다.
지난달에 보험사에서 5천만원 정도 주겠다고 했고 몇일전에 다시 전화가 와서 6천정도 까지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변호사님 홈페이지에서 얻은 정보는 흉추11번 기기고정수술을 한경우에는 32%의 영구장해가 거의 확정시 된다고 들었는데 보험사에서는 그걸 인정안하고 있습니다.
소송시에 가능할까요??
금액차이가 많이 날것 같아서요...
그리고 만약에 32%의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어느정나 될런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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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15 23:10

    현재 본 사건의 쟁점은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척추체 골절로 인하여 흉추압박골절로 수술을 하셨다면 통상 압박율이 40%이상일때 수술을 하게 되며 과거 즉 사고전에 동일부위에 손상이 없었다면 후유장해는 통상 32%의 영구장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까지 발생치료비가 약 1천만원정도 될것이라고 가정했을때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과실부분을 상계처리 하여 약 1억7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위자료:약 2천2백만
    휴업손해: 약9백만
    상실수익액(후유장해보상):정년 60세가정 약 1억3천5백만
    간병비용:약 2백5십만
    그외 성형및 향후치료비 일부 추가한 산출한 내역입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소외합의,공제조합은 무조건 소송)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수령해야 함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소송전 합의는 예상판결금액의 85%전후가 될 것이나 본 사건은 크게 쟁점이 없는 사건이기에 저희 사무실의 경우 예상판결금액의 90%이상을 보험사에서 제시할때 소외합의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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