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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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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민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7-00-00
연락처 011-9233-44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업자 등록증은 있지만 간이 과세자입니다 차량렌트와 대리운전업을 운영하였지만 2달간은 문밖 외출도 힘든 과정에서 거래처도잃고 기사들도 흩어지고 지금 하던 업을 정리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고일시 2009년 8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19로 실려간 최초병원에서 호흡곤란 의식소실등의 상태누락과
진통제 남용으로 3주진단을 받았으나 한방병원으로 옮긴후3주가 지나도록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 다시 큰병원에서 검사후 늑골 2개 골절을 발견 하였고 이과정에서 MRI 의사소견이 있었지만
병원 보험접수처에서 보험사에서 자칫 검사비를 못받을수 있다며
검사를 거부하여 갖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후 최초병원으로 가서 5주진단을 받으며 재입원을 원했으나 의사가 보험사에 전화하여 MRI 검사를 하는대신 통원치료를 권해서 MRI 하고픈 마음에
어쩔수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어쩔수 없이 입원은 더이상 못했습니다 현재도 한의원에 통원치료중이며 후유증세가 있는데 그동안 겪은 소란으로 다른 병원 갈 마음도 안생기네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 트럭기사가 신호위반을 인정했지만 이후 저에게 황색신호에 진입했다고 누명을 씌워 5개월간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하였으며 몇일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100% 제가 이겼다고 검찰 판결이 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제 차량이 랜트회사차량입니다 . 그런데 사실 아는 렌트사라서 명의만 렌트회사로 해놓고
제 돈으로 산 차이고 보험도 제가 납부했습니다

현재 아직 수리를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데 보험사에서 차량가액이 영업용이라 3분1가액이 잡혀있는데
수리비는 그 3배에 달합니다.

차량을 제대로 수리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제 휴업 손실과 그간 받은 정신적 신체적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처음부터 사실을 인정했더라면 저도 서로 도움이 되게 합의를 했을텐데
저에게 누명을 씌워 아픈몸에 울며 많은 고생을 받았고 지금도 심리적 불안 증세를 계속 보이며 통원 치료중입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제가 신청 할 수 있는 보상을 모두 신청하고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아직 보험사에서는 구체적인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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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1.15 23:31

    후유장해가 인정되기는 어려울듯 사료되며 충분한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셔서 더이상의

    치료가 필요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때 까지 치료를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 후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의사의 소견을 받으셔서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교통사고 대물상담은 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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