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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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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1.15 23:52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간병비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소견이 있는 모든 기간 가능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통상 2~3개월 인정하는 것이 관례이며 위자료는 후유장해에 따라 무과실일 경우 영구장해를 기준으로

노동력 상실율에 맞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의 영구장해라고 한다면 8천만원에 20%인 1천6백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죠..

진단의 내용으로 보아 퇴원에 즈음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 및 보험사와

원할치 않다면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시점은 사고후 6개월정도(신경정신과적인 부분이 있다면 1년이상)되는 시점이 적정시점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및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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