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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02:00

버스교통사고

조회 수 28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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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희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5
연락처 010-8957-64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년 11월 7일 새벽 5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년 12월 01일 10시10분경에 버스교통사고로 글을 올렸던 양희종 이라고합니다.
피해자 소득 및 과일 진단내용은 기존에 올려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의사도 후휴장해는 없을것 같다고 합니다.
피해자도 1월 내주말에 퇴원예정에 있고요.
현재 버스공제조합에서 제시한 금액은 없으며 합의시 합당한 금액이 어느정도인가요?
그럼 회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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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1.08 02:03

    후유장해가 없다면 보험사(공제조합)과 약관기준 방식으로 원할히 협의 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해도 소송실익이 없을듯 하며 소송실익이 없는경우에는 치료를 지속하다가 합의를

    하시던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전문가 선임없이 직접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대안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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