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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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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02:45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59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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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해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7-00-00
연락처 010-2517-07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월매출 5~7천만원)
사고일시 2009.1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변연 절제술및 봉합술을 받음 수술일로 3주간 입원 2주
지금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이고요 아파트단지내에서 초보운전자에 치여 머리덮개의열린상처 무릎부분 염좌및긴장 목부분후유증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터무니 없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저는 남편이고 안사람이 사고를 당했는데요 안사람.저그리 직원한명 이 근므를 하고 있고
전기자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거래처및 매장손실이 너무나 큽니다.
직원은 입사한지 1달정도밖에 안되어 매장은 그냥 오품상태였었고 저는 애들 학교및 안사람 간호로 매장에
통신경쓰질 못하여 하루 평균손실이 60~80원정 입니다(순수액)

거래처도 관리가 안되어 손실이 좀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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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1.08 02:49

    소송시에는 세무서 종합소득세를 근거로 인정이 됩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요구하시는 손실부분은 특별한 손해에 해당이 되고 입증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또한

    법원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 손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충분히 치료 하시고 후유장해가 없다면 보험사와 원할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사건으로 판단되며

    후유장해는 수술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 주치의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됩니다.

    기타 손해배상에 대한 관련 자료는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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