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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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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03:42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349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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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경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1-815-03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70 급여소득자
사고일시 2009년 7월 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슬부 근위 경골 압박골절,좌슬부 슬개골 연골 손상,우족관절부 외과골절,제6경추상후관절골절,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안면부,사지)/초진8주/ 수술은 관절경하여 좌슬부 슬개골 연골 절제술 시행/ 입원 6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오후 5시쯤 좀 밝을때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보행시 오토바이에 사고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난지 6개월 되었는데요 좌측 무릎에서 마찰음이 나고 계단을 오르내리면 아프고 아직 퉁퉁 부어 있고 열이 나거든요. 우측 족관절에는 얼마전에 MRI를 찍으니 물이 찼다고 하더군요. 걸으니까 양쪽 고관절 쪽도 아프고 허리도 통증이 옵니다. 가해자가 오토바이 책임보험 밖에 안들어 있어서 치료중에 보험한도가 넘었구요. 가해자 앞으로 재산이 없어서 아버지 앞으로 된 무보험 차상해로 접수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제 합의를 할까 생각중인데 얼마전에 보험회사서 나와서는 합의금이 없다는 거에요. 형사합의금 얼마 안되는거 제하고 나면 휴업손해 80%치고 위자료 다 제해지고 남는게 없대요.
1. 형사 합의할때 민사랑 상관없이 형사 합의만 하는거라고 합의서에 써있고(채권양도) 인감증명서도 받아놨는데 이게 다 소용이 없는건가요? 
2.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보행이면 제 과실이 10%인가요? 그럼 10%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되는건가요?
3. 위의 병명으로는 후유장애가 발생되지 않는건가요?
수술한 의사가 등산 할수 없다고 그랬구요 물이 계속 무릎에 찰수 있으니 그때마다 병원에서 빼야 한다고 했거든요. 관절염도 일찍 올수 있다고 했구요.
후유장애 진단 받으러는 꼭 대학병원 가야 하나요? 그게 더 유리한가요? 보험회사 직원이 같이 가야 한다고 하던데 꼭 그래야 하나요?
4.손해사정인을 알아보는게 낫나요 아님 변호사를 알아보는게 나을까요?
집안 형편이 안좋은데 홀로는 안되겠죠?
5. 사지에 상처가 크게 생겼는데 잘하는 성형외과 가서 수술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면 그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보상을 받지 못할 형편에 놓여 참 답답합니다.
지금에 와서 무보험 말고 다른 방법은 없겠죠? 보상 받는 금액이 얼마 안되서 참 답답하네요.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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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1.08 03:49

    1.무보험차상해 형사합의는 전액 공제당하게 됩니다.
    채권양도 통지가 의미가 없습니다.

    2.과실상계는 전체보상금및 발생된치료비중 에서도 과실율 만큼 상계처리를 합니다.

    3.보험회사랑 같이 안가도 되나 직접합의 하시려면 보험사의 요구에 동의하는 피해자들이 많은듯 합니다.
    후유장해는 예상되는 진단병명입니다. 영구,한시 여부는 환자의 최종상태 및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4.무보험차상해의 경우에는 영구장해가 인정될때 소송실익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금액을 많이 받으셨다면 전액공제를 당하기 때문에 합의금의 정도와 후유장해의 영구장해 인정
    여부에 따라 소송실익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5.법률적으로는 의사의 처방이 있는 치료는 직불치료비로 청구 가능하나 되도록이면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득 하여 치료 받으시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영구장해 여부를 조언 받으시거나 다른 대학병원급 교수님한테 후유장해 유,무를
    물어 보셔서 영구장해가 인정 될듯한 자문을 해주신다면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또한 얼굴쪽 및 신체
    전박적인 부위에 흉터가 많은 경우에도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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