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1.09 08:22

장해진단서

조회 수 351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규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80-29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8.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고평부골절 경골분쇄골절
안와골골절
하지 신경손장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교통사고후 지금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6개월이되면 장해판정을받을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제가 만일 수술햇던 대학병원 가서 후유장해판정을 받앗다면
 그 장해진단서를 가지고   소송시 그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할수가있는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할때 신체감정을 또 다시 받아야 하는것인지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
  • ?
    사고후닷컴 2010.01.09 23:03

    소송시에는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감정병원과 감정의사의 판단을 재판부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소송전에 평가받은 장해는 소송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

    결론은 소송시에는 재감정을 받으셔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