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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02:38

후유장해 진단관련

조회 수 320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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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방주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9-417-95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000만원
사고일시 2009.10.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슬개골 개방성 골절(철심2개, 와이어 고정)

수술(유), 입원기간 : 45일, 진단:8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여 무릎슬개골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3개월쯤 된 지금은 열심히 재활하여 직립보행이 가능하며, 붓기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계단 오리고 내릴때 통증이 있어 아직은 힘든 상황입니다.

상대편 보험사와 합의시점에서 후유장해 여부를 검사할 경우

보험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검진 받을경우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해야되는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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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12 03:55

    보험사와의 후유장해 평가는 소송을 생각 하신다면 동행하여 받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기존 답글에도 설명 드렸듯이 주치의 혹은 대학병원급의 의사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영구장해 소견이라면 소송을 전제로 변호사를 선임 하시고 소송전 소외합의 실익여부 또한

    위임한 변호사사무실과 논의 하시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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