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12.31 21:07

합의후 소송

조회 수 347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복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0-2724-306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교사 약 4000만원
사고일시 2007년 5월 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진단 (다발성 좌상및 염좌)
1년 후 어깨수술 (우측견관절 봉합수술 )
입원기간 총 43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0% 후미추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깨는 15년전군대에서 다친 경험이잇으며 제대후 어깨 탈구나 진통으로 병원에 다닌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실수를 하였다면 국가 유공자를 신청 할 생각에  그냥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400만원에 합의를 보았으며 치료비가 개인적으로  이정도 들었음.

교통사고이후 어깨 통증이 심해져 어개 수술을 하게 되었으며 수술이후 후유증이 있습니다.

손해 사정인에서 합의 보았더라도 서류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문 부탁드리며 국가 유공자쪽 변호적인면도 알고싶습니다. 혹시 아는분 잇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1.01 03:4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당시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이 가능하며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보상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구체적사실에 따라 소송실익이 달라지니 추가적인 사항은
    유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국가유공자 신청 전문 변호사님은  알고있는 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