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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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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민점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393-80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소득 300-315
사고일시 12.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50여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입원무릎인대파열 추후 3주간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본인은 피해자로써 30%상대방은 70% 경찰관기록하였으며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기준 휴유장해와 더불어 본인에대한 손해보상금측정기준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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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01 03:5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배상금을 결정짓는 요소는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일실수익 등 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후유장해 잔존여부라 할 수 있으니
    주치의 에게 후유장해 여부를 검토하여 보험사와의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한 치료와 장해가 없다면 휴업손해가 없음으로
    과실이 없을때 70만원 전후로  통상적으로 합의가
    이루어 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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