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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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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정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3-14
연락처 010-5206-82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9.11.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방문만하고 아직 제시받지 못하였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학병원 초진 12주진단
엉덩뼈골절..두덩뼈(치골)골절
수술하였어요.
지금 한달째 입원중..목발 짚고 걷기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 진술서.교통사고당시 입었던 옷 우편으로 보냈어요 병원과 조사계가 지방인 관계로~ 저희주장은 100% 가해자 과실인데 결과는 아직미정..내일 교통조사계 전화예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음주운전 으로 지체장애인 인사사고.
피해자측 주장: 인도로가고있는데 가해자 인도로 인사사고후 반대차선에 정차
가해자와 형사합의 금액 얼마 받고 합의서 공증하였슴.
합의서내용에 채권양도통지하고 배달.내용증명 원본 피해자 받아야 합의서 성립된다라고 명시. 순수 형사합의 위로금조로 지급한다라고하였슴.
1.그런데요?. 배달.내용증명 서류를 아니보내고있습니다.통화했는데 등기보냈다라고하는데 저희에게 원본 보낼생각이 없어보입니다.
합의서에 채권양도 통지서 보내고 통보 원본 보내야 효력.성립된다라고 했는데 아니 받아도 문제없을런지?
2. 보험사 보상금액은 대충 어찌될까요?.
    무직.33세.여성.지체장애2급.초진12주..지금한달때 종합병원 입원중...목발짚고 걷기연습중입니다.
개호.간병은대충은 알겠구요~ 병원주치의는 벌써 퇴원얘기 조금 꺼내더라구요...
타병원 개인병원으로 옮겨서 6개월간 치료받으면서 장애진단및 기타등..해서 되면 순조로워보이나..
순서를 모르겠습니다..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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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1.02 06:22

    1.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2.현재 합의금을 산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이는 전문가라고 할 가치도 없을듯 합니다.
    즉,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예상조차도 못하는 시점 이기 때문이죠..
    입원기간,후유장해유무,과실등등이 구체화 되어야 어느정도라도 예상 가능할 것이며 현재는 사고의 정확하 내용과
    치료에 전념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결정될 시점인 수술을 하셨다면 마지막 수술 후 기본적으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준비하셔도 늦지 않을듯 합니다.

    참고로 본 사건의 피해자의 기왕장해 부분도 손해배상시에는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이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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