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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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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1.02 06:22

1.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2.현재 합의금을 산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이는 전문가라고 할 가치도 없을듯 합니다.
즉,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예상조차도 못하는 시점 이기 때문이죠..
입원기간,후유장해유무,과실등등이 구체화 되어야 어느정도라도 예상 가능할 것이며 현재는 사고의 정확하 내용과
치료에 전념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결정될 시점인 수술을 하셨다면 마지막 수술 후 기본적으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준비하셔도 늦지 않을듯 합니다.

참고로 본 사건의 피해자의 기왕장해 부분도 손해배상시에는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이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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