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1.02 10:34

자동차 상해

조회 수 338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상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411-71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 신고는 150만원으로 되어있으나 급여통장으로 250만원정도 급여이체되고있음. 기본급은 150만원이고 영업직이므로 100만원 가량은 영업수당입니다
사고일시 2009. 12.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입원중 치료비만 지급하겠다고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이마쪽으로 12CM정도 찢어져 봉합수술 받음
경추부 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야간에 마트가다 눈길에 미끄러진 자차 사고임..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가 아닌 자동차상해에 가입되어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눈 길에 미끄러져 혼자 사고가 났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입원중 치료비만 지급하는걸로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저는 영업직이라 얼굴이 이러면 회사를 퇴사해야하는 실정인데 참 답답하네여..
부양가족도 처를 비롯해 아이들이 셋인데...
성형수술도 주치의 말로는 2회정도 받아도 흉터는 남을걸로 얘기하던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성형수술도 바로 받을수없고 상처가 어느정도 회복되야 된다고 하는데
최소 2~3개월은 일을 할수없을것 같은데 보험회사에서는 성형수술 얘기는 하지도 않고 
입원중 치료비만 지급하는걸로 합의보자고 하네요.. 
이럴꺼면 그냥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들지 누가 돈 더내고 자동차상해를 가입할까요..
적정한 보상금이 얼만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법정소송까지 할경우 실익이 있는지도 판단해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10.01.03 01:15

    필요한 만큼 성형에 관한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시면 될듯 합니다.

    성형에 대한 치료(수술등)를 수차례 받고도 흉터가 확연학 남는다면 추상장해가 예상될 수 있는데

    이에대한 평가는 마지막 수술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치료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추상장해 유,무를 검토 받으시어

    추상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송을 준비 하시면 되실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