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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1.03 01:15

필요한 만큼 성형에 관한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시면 될듯 합니다.

성형에 대한 치료(수술등)를 수차례 받고도 흉터가 확연학 남는다면 추상장해가 예상될 수 있는데

이에대한 평가는 마지막 수술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치료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추상장해 유,무를 검토 받으시어

추상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송을 준비 하시면 되실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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