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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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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수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7403-10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09년 12월 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12주 목뼈 골절, 목디스크

수술 무

2009년 12월 20일 입원 (현재까지 입원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공무원을 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작년 12월 19일 친구결혼식을  가기위해 점촌에서 수원까지 친구 2명과 함께
제가 운전하여 같이 올라가던 중 용인을 조금 지나 수원까지 20Km도 채 남지 않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주말이라 차량이 용인을 지나면서 갑자기 급증하였고 가다서다를 반복하던 상황에서
앞에서부터 급정거를 하여 저도 급정거를 하고 비상깜박이를 켜는 순간 뒤에 있던 
차가 박았습니다. 보험회사측에서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가해자 100 % 과실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x레이와 ct촬영을 하였습니다. 큰 부상은 없어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첫날은 너무 놀라고 어리둥절하여 몸의 상태를 잘 몰랐는데
하루 자고 일어나니 팔이 저리고 목이 뻐근하여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며칠 후 계속되는 팔저림과 목의 뻐근함에 MRI촬영을 하였습니다

결과는....전치12주에 목뼈 골절과 목디스크라는 결과가......;;;;;;;;;;;;;;;

현재 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으며 목뼈 골절을 치료하기 전까지 목디스크 물리치료는
불가능하여 약물치료 중입니다. 담당의사선생님께서 3개월후 경과를 보고 호전이 없을경우
목디스크 견인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합의문제에 대하여 잘 몰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연락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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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03 19:24

    현제는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후유장해 또한  예상되나 현재는 그 정도를 예측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골절의 상태 치료후 골 유합상태및 피해자의 최종 고착상태등을 감안하여 후유장해 유,무 및 

    그 장해의 영구,한시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퇴원에 즈음할 무렵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를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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