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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09:38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0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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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태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9-21
연락처 011-9928-65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0만원
사고일시 10.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방문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후방추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3(일) 영동고속도로 서울방면 1차선에서 정체구간에서 서행중

제 차를 뒤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헌데 박기직전에 룸미러로 뒤차를 보았는데 뒤차 운전자는

완전 자고 있었습니다. 졸음운전을 한거죠....

제가 룸미러로 뒤차 달려오는거 보고 "어~어~" 하는데 쾅....

상당히 세게 부딫쳐 현재 제차는 뒤범퍼가 찌그러지고

일부깨졌으며, 브래이크등 쪽에도 파손이 되었습니다.

트렁크는 열리지도 않습니다.

저는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가 날라갔으며, 뒷좌석에 있던

물건들이 앞에까지 날라오는정도로 부딫쳤습니다.

여자친구는 안전벨트가 아니었으면 앞으로 튕겨나갈뻔했습니다.

이상황에서 여자친구는 보조석에서 자다가 갑자기 사고을 당해

허리와 목에 통증을 호소 합니다.

저도 사고직후부터 목에 통증이 있습니다.

사고직후 가해차량측 보험사에서 대인,대물 다 접수를

해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계속 통증을 호소해 아무리봐도 입원시켜야 할 것

같고, 저도 아프기는 하지만 직장때문에 할수없이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여자친구와 저 각각 얼마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며,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애, 기타손해배상, 향후치료비는

어느정도 금액에 어느시점에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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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04 20:2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하지 않을경우 위자료는 보험사 지급기준으로 배상을 받습니다.
    부상급수에 따라 위자료는 차등 지급되며 진단 3주인 경우는
    30만원(8급)으로 책정되는게 보통입니다.

    입원할 경우 휴업손해는 받으시는 급여의 80%이며
    추후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은 달라집니다.

    현재 향후치료나 후유장해 여부를 알 수 없기에 손해배상금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특별한 장해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치 않은경우
    통원치료만 하게된다면 1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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