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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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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1.04 20:2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하지 않을경우 위자료는 보험사 지급기준으로 배상을 받습니다.
부상급수에 따라 위자료는 차등 지급되며 진단 3주인 경우는
30만원(8급)으로 책정되는게 보통입니다.

입원할 경우 휴업손해는 받으시는 급여의 80%이며
추후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은 달라집니다.

현재 향후치료나 후유장해 여부를 알 수 없기에 손해배상금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특별한 장해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치 않은경우
통원치료만 하게된다면 1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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