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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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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4147-13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대보험가입장에서2년7개월일하고그만둠(도시일용과비슷)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내용
(초진12주+6주+8주 추가진단 이후 신경손상 나옴)
--양측 발목관절 운동범위제안 및 보행 장애
우측 원위경비인대 파열 비골신경손상 및 내측 발목인대 파열
우측 상부비골 골절
좌측 외측 전거비 인대 파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치아파절(상악 좌측 중절치)
치아탈구(상악 우측 중절치)
경, 요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좌 완관절부, 양견관절부, 양슬부)

--현제 개인병원 물리치료 중
대학병원 정신과, 치과
0000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외래치료 중
0000병원 정형외과(발목 굳음으로 인대수술과 핀 제거 수술 잡혀있음)

● 증상
--양측발목 : 발목 흔들림, 시림, 통증, 보행 장애
좌측발목 : 굳은 상태(각도5도)
우측발목 : 굳은 상태(각도0도) 붓기와 떨림 / 발가락 처짐 / 발가락사이 벌리기 안됨 / 감각 떨어짐 / 발뒤꿈치 염증으로 스테 로이드주사 2대맞음 / (발뒤꿈치와 2번의 수술이 잡혀있었으나 취소함)운동범위제안 단거리 보행만 가능 / 후유증으로 일을 하지 못함 / 근전도 검사 4번함
경, 요추 : 물리치료 중 / 마취통증의학과 (2주~2달 간격으로 통증주사 맞음-->통증이 심한 상태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심한두동과 놀람, 꿈을 자주 꾸고 있음, 기억력 저하(입원 중 자다가 소리 지른다고 함)
차가 많은 도로에서 무서움으로 보행이 어려움
최근 식도염과 신경성으로 병원 찾음(의사소견-->상담요함)
임상심리검사 2008년10월쯤? 입원 후 검사함

--2차 수술 후 근전도 검사이상 없었으나 감각떨어짐-->3차 수술 후(2007년9월17일)근전도 검사 이상생김(비골신경손상)
우측발목 MRI촬영 없어 1년 후에 촬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휴업손해-->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도시일용으로 계산했는데..정확하지 않아서..

             

2. 장해-->장애 진단, 맥브라이드방식 받아 놔야할지...

아님 비용도 적고..소송으로 바로 가서 법원서 신체감정으로 받아야하나요??

현제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 받는 중..

           개인병원원장에게 진단받아도 되는지?(전 보험사 자문의)

          수술 받은 의사와 친분은 없으나..진단받아도 되는지(입원 중-->수술 중 신경 손상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 /

물어보았을 때 좌측 한시장애, 우측 영구장애 나온다 말하였음,

현실적으로 나올 것 같음)

 

3. 신체감정... 및 합의점시기..? 신체감정비용..?

2월15일 전으로 신체감정을 끝내고.. 수술도 빨리 끝냈으면 하는데..

보험사에 합의금 제출 후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야 소송시기 등 감정시기 등을 알수 있나요?

빠르게 진행되면 어느 정도 시기가 걸리죠?

 

4. 핀 제거, 굳은 발목각도 수술-->소송을 마친 후 해야 하는지..

합의 전에 해도 되나요?

                      (민사는 6개월~2년 정도 걸린다는데..벌써3년이 다가와서 걱정임 /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주인탁 교수님께 2010년1월5일 수술예정 잡혀있었지만 미룬 상태임)

 

5. 개호비  -->보호자 어머니1년 간호하심, 국가장해2급 상태임..인정받을 수 있나요.?

             (양쪽다리 번갈아 수술-->다리에 힘이 없었음, 깁스상태 / 어깨 근육통으로 근육주사 여러 번 맞음 / 휠체어..밥상.. 화장실..보호자1년 도움 / 꾸준히 재활함)             (입원 중 의사소견서 받은 상태임-->의사가 기간을 명시 한봐 없음(보호자의 도움으로 필요한 상태라고 써있음) 

                  

6. 소송으로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천안과 서울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객관적으로 부탁드려요

장애등급이 있어 국선변호사도 가능하다면 (과실과 변호사 수임료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3년 동안 치료중일을 할 수가 없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임)지출이 예상되어도 일반수임료 변호사님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지요?

(외래진료를 가는 병원 옆에 서초동 사무실들이 있어 가려고 하는데 마취 통증제 치료가 끝나면 너무 아픈 상태라서 못 들리고 오는 경우가 많았고 교통이 불편하여 알아보러가기가 불편해서 미뤄놓고 있었어요 시기적으로 늦은 상태여서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인데요.

그래도 제 상황에 어느 쪽이 좋을까요?

 

7. 합의금--> 과실이 있는 부분.. 어느 정도 과실로 보이는지요? 합의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보험사에서 과실30%정함 (목격자 없어 무단으로 처리됨 / 편도3차 3차로에서 사고)

  확실히는 모르지만 총 진료비 7천만원 예상

 

8. 보험사-->입원 중 계속되는 방문으로 일부 자료가 넘어감.

지금은..연락도 없음 불리하게 적용되는지요?

            
9. 수임료 -->수임료는 어느 정도 인가요?(성공보수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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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1.05 08:0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휴업손해는 전문직 종사자의 개연성 부분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즉,과거직종과 사고당시직종의 연관성 그리고 실제 수입규모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현재 설명하신
    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 보다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보험사에 후유장해 감정 사실을 알리지 말고 맥브라이식 후유장해평가 방식으로 받아 보시고 추후
    장해율이 손해배상을 받기에 유리한 자료라고 판단되면 사용하면 될듯 합니다.
    물론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사용할때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3.본 사건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 혹은 소송을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저희 사무실의 경우 소송 혹은 소외합의 결정을 위임시점을 기준으로
    약 1달정도면 결정을 해 드립니다. 소송실익이 있으면 어설픈 소외합의를 하지 말고 소송을 해서라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받아야 할 것이며 저희 사무실에서는 소송전에 신체감정등을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경험칙상 인정 될만한 객관적인 후유장해를 소송전 보험회사에 주장하여
    보험회사에서 수용 할 경우 소외합의를 진행하게 되는것 입니다.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법원신체감정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정형외과,성형외과 2개과를 신청할 경우
    약 70~150만원정도의 감정비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감정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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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1.05 08:22

    4.핀제거 및 향후치료비는 소송전에는 일괄처리 하게되며 소송을 하더라도 법원감정시에 향후치료비를
    감정의사가 산정해 주고 이 비용을 받아 손해배상을 마무리 하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핀제거등의 수술을 먼저 한 후 손해배상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5.개호비용은 의사의 확정적인 소견이 있으면 소견기간동안은 인정가능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통상
    수술을 기준으로 1~2달정도 청구가능하며 재판부의 재량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보통이고 위자료에서
    상향조정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호라는 의미를 배상의학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나름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6.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사고전담 재판부가 있는곳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있습니다.
    이는 달리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될 것이며 의뢰를 원하시는 변호사 사무실과 피해자의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위임방법및 수임료등을 상의 하시면 되실것 입니다.

    7.과실은 소송시에 30~40%정도 예상됩니다.
    물론 사고의 정확한 상황 및 소송시 형사기록을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나 소외합의시에는 30%정도로 산정함이
    적정한 과실일듯 합니다. 주변도로 상황에 따른 과실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을듯 합니다.
    그 이유중 가장 큰 것은 도로가 간선도로(도로폭이 넓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은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과실을 30% 가정 우측 발목의 상태가 매우 극심하여
    26%영구장해가 인정될 경우 향후치료비및 성형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7천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평가할 수 없는 시점에 합의금을 산출하는 의미가 없으며
    우측 발목외 타 부위의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을 더 가산할 수 있지만 보다 높은 합의금액만 안내하게 됨으로
    이 또한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저희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며 최선의 대안을 준비하는 자세로 손해배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조건 많은 합의금액을 제시하여 의뢰인을 현혹 하지 않습니다.

    8.큰 부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보험사에 자료를 협조해 줘서 좋을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9.수임료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들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현재 문의하신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답글내용도 자주하는 질문에 모두 포함된 내용들 이기도 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및위임시
    필요한 관련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라며 향후 대안에 대하여 뜬 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확한 대안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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