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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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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재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69-00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
사고일시 2008년9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6개월 보름정도 입원했습니다.

치킨 체인점을 형수랑 공동운영하다가.
사업자등록은 형수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제가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6개월간 입원한 관계로,
퇴원할 즈음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수가 배달 알바를 고용해서 어떻게 운영하다,
폐업을 하게 된 건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배달을 전담하던 제가 입원해서 믿을만한 배달알바를 못구한게 큽니다.

형수는 장사가 안되는걸 나무라던 형과 다투고,
집을 나가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가게를 오픈할때 전세 제외 3천만원이 들었는데요.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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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05 14:52

    소득을 자영업 혹은 통계소득 적용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저희 법률사무소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합의시점에 정확한 내용으로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셔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1.06 05:38

    사고로 인해 여러가지 고충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까지 해도 인정안되는
    보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는 보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위자료에 있어 일부 참작이 될 수 있으나 위자료라는 것은 판사님의
    집권사항이고 피해자가 느끼기에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보상이 안되는 손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의 보상 즉 증거 및 입증이
    안되면 어려운 보상들입니다.

    예)

    큰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친경우

    영업직인데 중요한 계약성사가 사고로 인하여 이루어 지지 않은경우

    육아문제를 타인에게 의뢰해야 할 경우

    신혼여행 기념여행에 차질을 준것

    입원기간에 장사 망친것 농사 망친것등

    중요한 경조사를 참석하지 못한경우

    회사에서 주는 특별수당을 못받게 되는 경우

    등등입니다.

    법률적 이유는 통상적 손해가 아닌 예상하기 어려웠던 특별한 손해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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