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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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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5 18:50

택시사고

조회 수 30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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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혜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5-02-15
연락처 010-4765-54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용직
사고일시 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제 출근하는길에 한남대교쪽에서 택시가 가드레일을 받았는데요
어제 출근시간에 지각하면안되는상황이라 명함을 안받고 중간에 내려서 버스로 탔습니다
근데 오늘아침에 어깨 양쪽이 아프더라구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아파와서 어제 카드택시로 결제했기때문에
한미산업인가 거기에 전화걸었더니
황당하게도 제책임같이 몰던데요
이거 보상이나 뭐 받을수 없는건가요
억울해서요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릴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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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05 18:52

    교통사고 피해자임이 사법기관에서 입증되고 의사의 진료처방이 있으면

    얼마든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은 충분한 치료후 진행하시면 되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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