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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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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명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9867-94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01.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내리막길로 내려오던 중 주차장에서 갑자가 나온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피해자,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했는데
어느정도 과실 유무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허리가 아파 병원진료를 받았더니
상대방은 제가 병원 간 사실을 알고

현재 입원중이라고 합니다.

당시 상황이 절대 입원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어서
완전 사기꾼 같습니다.

1) 상대방 보험사에 그 사람의 병원이 어디인지 물어보면 알려주어야하는지요?
2)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요?(고소여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 ?
    사고후닷컴 2010.01.05 22:47

    보험사가 개인신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고소에 관련된 부분은 사법기관(경찰,검찰)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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