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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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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16:26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1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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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정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0
연락처 010-5625-05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00여만원 - 제과점을 20여년 이상 경영하시다 IMF전후에 그만두시고 틈틈히 다른 제과점에서 일을 해주는 식. 사고직후 일을 하고있었음.
사고일시 2009년 11월 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 시행

입원: 총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와는 개인합의를 본 상태이며(채권양도통지까지 해 놓은 상태), 보험사와의 합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보험사 측에서 "남은 진단일수에 해당하는 진료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보상해 줄테니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연락이 왔습니다.  통원치료비 포함 대략 400여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럴경우 후유장애와 향후 수술(금속판 제거)시에는 지불보증한다는 조항을 달고 합의를 한다고 말하더군요.

보험사 직원 말대로 지금 합의를 하는 것이 나은가요??

현재는 지불보증 상태로 통원치료받고 있으며, 교통비와 약값은 본인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치료를 (향후 금속판 제거 수술까지 받은 후) 받은 후에 합의를 한다면, 그동안 들었던 교통비와 약값 및 소소하게 든 비용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금속판 제거수술은 회복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1 여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향후 수술까지 모두 마친 후에는 어떤 식으로 보험사와의 합의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연락해야하나요?) 


보험사와의 합의는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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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24 18:43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유,무를 고려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본인이 지불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챙겨 두셨다가 일괄 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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