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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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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5 04:24

교통 사고 문의

조회 수 30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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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소득 200만원
사고일시 2009년 10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왼쪽 종아리 분쇄골절 (발목~무릎 바로 아래까지)로 인한 외고정 수술. 추후 2차 수술 가능성있음. 사고로 인한 흉터 심함

입원기간: 한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전혀 기본 지식이 없어서요. 분쇄 골절로 초진 12주 받았구여 인제 두달 됬는데 전혀 뼈는 붙지않았구여...
길면 6-8개월까지도 회사를 못나갈수도있고여... 그리고 사고 흉터가 종아리 앞쪽 발목부터 무릎 아래까지 자리잡고 있어 평생 남는다고 하네요. 저같은 경우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는지요.?
다친정도는 보험회사에서 중상자에 들어가며 1급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아직 초기 진단이 나왔던 3개월이 되지않았는데도 합의해도 되는지요?
바쁘신 와중에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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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25 06:36

    섣부른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기 바라며,

    많은 도움이 되실것으로 사료 됩니다.

    후유장해도 예상되며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 또한 보험사기준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차이가 날 것입니다.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갈음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합의금을 운운 한다면 그자체가 비정상 입니다.

    절대 조기합의 하지 마시고 합의시점에 즈음하여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 되어 있는 상담시

    관련서류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들이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 자주하는질문 코너에 상세히 안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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