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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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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문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711-10-01
연락처 010-3858-39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직접 카센타운영 월소득 250만원정도 사업자등록있슴 소득세 원청증명서 있음
사고일시 2009년3월23일오후4시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호자는치료을 계속하고 싶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은 정확히모르겠으나 뇌출혈격막****(하루에 매일 피가 한방울 씩나와서 뇌에고이는현상 이라고함니다,)
사고일짜2009년3월23일 4시30분경 (사고후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먹음 매일)점점 심하여서서울 여의도 카톨릭성모병원에서뇌수술 후
중환자실입원 (대학병원인관계로 2개월있다가 서울 대림성모병원에 신경외과에 현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과실 없음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에서 오토바이가진행이 끝나는 순간 일방적으로 뒷바퀴부분을 겔러퍼 차량이 강타하여서 하늘로 부항 하여 뇌진탕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5월중순경 문의드린바있습니다     그때문의는 종합보험을 하여주지 않는다는 내용있사오나  의사진단명에
교통사고의    확실성있다는   진단서에의거(확실한진실) 현 자동차 종합보험에 적용치료 중,
-현상태는 의식이없고 즉 사람을 알아보지못함 즉 정신이왔다갔다함 (아들도모를때가 70%이상)억지로손은 사용하고있으며 걸음은 전혀사용불가능 (반식물인간)혼자서 일어나는것은 절대불가능함 소변은 함부로 방뇨 손이떨리고
발도 떨림 대변은 느낌 정신착란증세도있음 (헛소리 고함소리)
-의사소견서의해 간병인고용 현재까지 약1300만원정도 지출 (귀저기및 편의성별도)간병인절대 필요한소견서있음)
-수술후약7개월정도 흘렸으나 점점 악화됨 (우리가족들은 생존기간을 약2-3년을 보고있음)
-경찰 사실확인서에서도 중상으로 기제되었슴(가해자을 구속수사하라고 법원,경찰청에 진정서 제출중(가해자는전혀연락이없고 당일에도 병원에 후송하지않았고,가해자가경찰신고 한전화추적후에 가해자 차량을 잡음)
-현 우리입장은 치료우선입니다   그러나 실장님께서는수술후에6개월이되는시점에서 상담드린것이좋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민사적으로 어떠한 준비을 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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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27 01:33

    치료가 우선 이라고 생각 하신다면 충분한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만큼 충분한 치료후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들의 조언이 사건 해결의 최고의 대안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셨는지요?

    보상문제 및 개호환자에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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