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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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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6 17:51

마을버스 교통사고

조회 수 36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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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진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6-9321-10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200만원
사고일시 2009.10.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번요추압박골절<초진12주> 추간판탈출증3-4.4-5
수술-무
10월19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0월 19일 출근길 마을버스를 타고 가던중 학교앞 방지턱을 과속으로 지나
뒷좌석 앉아있던 신랑포함 뒷좌석 승객이 모두 허리를 다쳤습니다...
1번 압박골절 12주 진단 받아 병원에 이송되었을 시 엑스레이 촬영후부터
추간판 탈출증에 관해서만 언급하다가. CT촬영을 하고 또 다시 MRI 찍은 후부터
추간판탈출증에 관해서는 언급한반 없다고 의사는 딱 잡아뗴고
1번압박골절만 있다며 진단서에도 그렇게 명시...
결국 의사를 믿을 수가 없고. 필름 가지고 인근 대학병원 외래진료 예약해서
의사와 상담후. 추간판탈출증도 관가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해서
대학병원으로 옮겨 병원생활하다가. 수술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작은 병원으로 옮기라고 해서 현재는 동네 병원에 있습니다...
디스크도 하루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병원에서도 그렇고
두번째 있던 병원에서도 그렇고 별다른 치료가 없어서
사비를 들여서라도 디스크 전문병원에 다닐까 하고 알아보니
보험사와 합의를 하고 와야 받아주고 치료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현재 보조기 착용하고 30분이내 앉아있는게 가능한 정도
서 있는건 보조기 착용 전제하에 1시간 이상을 못 서 있는데...
후에 후유증도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 디스크 치료를 위해 서둘러 합의를 해야 하나요?
합의는 천천히 하되. 디스크를 치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추간판탈출증은 사고전부터 이미 퇴행성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후 더 악화된 부분이 있다고는 하는데....<사고전에 허리때문에 고생을 한 적도
아프다 한 적도 병원에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하게 될 경우....
대략적인 소송기간및 비용...
그리고 예상 보상액이 궁금합니다...

3. 사고나고 6개월 전후로 해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6개월 전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기 전에 합의를 본다면...
후유장애 진단서 유무에 다라 후유장애 %따라 합의 후 추후에 또 다시 청구를 할 수 있는건지
합의할때 아예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까지 다 받은후에 합의를 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4. 사고를 낸 마을버스기사 처벌을 원합니다.
사고를 낸 후. 다른 승객들이 뒷자석의 승객들이 다 다쳐 쓰러지고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고통스러워하며 뒹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세우고 구급차 부르라는 사람들
말에도 무시하고 계속 한참을 달렸답니다....허리 환자임에도 한참을 그렇게 달리다가 멈춰 세우고는
허리를 다친 사람들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했다고 합니다...사람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고의적으로 낸 게 아니겠지만..사고에 대해 그런식으로 대처한 버스기사의 처벌을
원합니다.저희 뿐만 아니라..다른 피해자들 역시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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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27 01:42

    가해자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 가입차량 이라면

    충분한 치료를 진행 하신 후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소송을 하신다고 가정한다면 소송전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사고후 5~6개월 정도 되는시점에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셔서 소송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 가입차량 이라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기를 강력히 권유하여 드리며

    소송만이 본 사건을 해결에 있어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가장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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