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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주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51-342-49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이 없는듯합니다. 재수생이라 알고있음
사고일시 2009. 1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측 좌측두개골 함몰로 수술받았으며, 현재 재활병원으로 병월을 옮겨 치료받고있습니다.
09년 10월 8일사고나서 현재까지 입원치료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4차선 횡단보도에서 주행신호에 뛰어들어 추돌사고났습니다. 목격자 2분확보해서 경찰진술받았구요 피해자측이 거짓말탐지기 의뢰해서 진실나왔습니다. 경찰에선 저희쪽에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 하였구요 과실유무가 몇%이런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피해자는 식물인간상태이며 간병인을두고 치료중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측과 합의가 최우선이라는건 익히들어 알고있는데요
피해자보호자께선 경찰내용을 믿을수 없다 우리애가 깨어나면 합의고 머고
그때 얘기하자며 저희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쪽에선 검찰에 넘어가기전에 합의보라 하는데 답답한 노릇입니다.
피해자측엔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행신호에 들이받은것도 아니고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이건 뭐 자살할려고 뛰어든건 아닌지 싶기도 하고 정말 원망스럽기도 한데요

본론은 이런경우 합의금은 얼마정도로 예상해야하며, 합의를 못할경우
공탁거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탁금은 얼마정도로 예상을 해야하는지
알아볼 길이 없어 여쭈어 봅니다.
최선의 방법은 합의인데 차선책은 무엇이 좋을런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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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28 18:43

    적색불에 갑자기 뛰어든 경우라면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높아
    합의가 안되면 공탁금 오백만원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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