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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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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설민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509-12-01
연락처 017-605-26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차 교육공무원 타차 25톤트레일러 운전기사
사고일시 12월 3일 7시 58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차 2주(통원치료)
자차 2주(4주입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T자형 삼거리 타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황색점멸등) 자차 아래쪽에서 왼쪽으로 좌회전(적색점멸등) 자차:타차=6.5:3.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2월 3일은 안개가 끼고 흐린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광주공업고등학교로 출근을 하기 위해 7시 50분경 집에서 출발하여 7시 55분경 사고지점인 관서삼거리에 도착하였다. 관서삼거리에서 내 차는 순창 성당에서 광주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일시 정지 했다. 순창고등학교(이후 ‘순고’라함)에서 제일고등학교(이후 ‘제일고’라함) 방향의 편도 2차선에서 두 대의 차가 진행하고 있었다. 1차선에서는 정상속도(시속60Km이상)로 흰색 승용차가 빠르게 오고, 2차선에서는 검정승용차가 엄청 느린 속도로 오고 있었다. 일단 흰색 승용차를 보내고 검정승용차를 보니 여전히 속도가 느린 것을 확인했고 덩달아 순창고교 교차로 신호가 바뀌어 차들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 했다. 난 검정차와 내차간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속도를 내지 않기에 검정차가 순창고등학교에서 순창 성당 쪽으로 우회전할 것으로 판단하여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시도하였다. 난 좌회전(즉, 위 편도2차선에 수직으로 진입)을 하면서, 제일고에서 순고 방향의 2차 편도쪽에 차량이 오는지 재확인했다. 그리고 다시 그 검정승용차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순고에서 제일고 방향의 2차 편도를 봤을 때, 검정승용차 후방의 1차선에서 덤프트럭이 오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덤프트럭도 이제 막 순고 교차로를 지나왔기에 그다지 속도가 나지 않은 상태여서 걱정하지 사고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검정승용차와 내차 간의 거리가 가까웠기에 오히려 검정승용차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다행히 검정승용차가 우회전 깜빡이를 켜서 안심하고 서서히 진행하려는데 갑자기 덤프트럭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 때 제 차의 위치는 차머리가 1차선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덤프트럭이 검정차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내 차를 보고 돌진하는 운전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덤프트럭 운전 기사는 전혀 내차가 가고 있는데 당황한 기색 없이 빠른 속도로 차를 몰고 왔습니다. 제 차의 운전석 측면을 정면으로 향하고 말입니다. 저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가속 페달을 힘것 밟았습니다. 그때 검정 승용차는 우회전을 하기 1m정도 남겨놓은 상태였고 제 차는 1차선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가속페달을 밟고 붕~하고 가는데 덤프트럭이 꽝하고 받았습니다. 제 차는 핸들이 부딪치기 전에 좌회전으로 감겨있었기에 덤프트럭과 충돌 후 반 바퀴쯤 회전하여 제일고에서 순고방향의 2차편도 2차선 갓길에 멈추어 섰습니다. 차량충돌 직후 제 차 커튼 백이 터졌고 충돌충격으로 저는 숨쉬기 힘들 만큼의 흉통을 느꼈습니다. 덤프트럭운전기사는 덤프트럭에서 내려서 머리를 긁적이며 제 차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 차 앞쪽 유리로 저를 슬쩍 보고 핸드폰으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사고 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먼저 저희 언니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차후 확인하니 그 시각이 7시 58분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위해 차문을 열어봤지만 문짝이 부서져서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자 구급차가 왔고 그 뒤를 이어 경찰차가 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보조석 문쪽으로 저를 꺼내어 구급침대에 눕힌 후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사고를 기억하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저는 사고당시 덤프트럭운전기사를 저를 죽길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재차가 이미 삼거리에 진입하고 있는데 뒤 늦게 속도를 낸 것 하며, 저를 향해 달려올 때 그 운전자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언니를 통해 들었습니다. 덤프트럭운전기사가 전화했다며 덤프트럭이 외제차여서 차량수리비가 이천만원이 넘을 것 이라는 내용을 듣고 더욱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나중에 언니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덤프트럭의 타이어 자국이 1차선에서 2차선 방향으로 나있었다고 내차를 피하려다가 그랬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고현장을 본 사람들이 1초만 늦었어도 저는 죽었을 것이 랍니다. 하긴 운전석쪽 차문부터 충돌했으니까요. 나중에 전해들은 이야기로 덤프트럭운전기사가 그래도 날 피하기 위해 핸들방향을 꺾어서 내가 산 것이 아닌가 싶어 그자에 대한 미운 마음을 버렸습니다. 근데 12월 26일 토요일 경찰서에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갔는데 경찰아저씨에게 뜻밖에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덤프트럭의 타이어 자국이 2차선에서 1차선 방향으로 1.2m나있었다고 말입니다. 또 그 기사는 자신이 주행한 선이 1차선인지 2차선인지 모른다고 했답니다. 추측하건데 그 덤프트럭은 사고를 내려고 맘먹고 속도를 내고 오는데 제 차가 빠르게 진행하지 않자 제 차를 향해 온다는 것이 2차선을 끼고 오다가 충돌 직전에 내차가 가속페달을 밟고 붕~하고 가자 덤프트럭은 제 차쪽으로 핸들을 꺾었던 것입니다. 저는 분명해졌습니다. 덤프트럭운전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 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음엔 그냥 보험사끼리 알아서 하고 사건 종료되길 바랬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억울합니다. 재판했을경우 승소할 수 있을까요?
재판하게되면 시일과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이라도 프랭카드라도 걸어 검정승용차 증인을 찾아야 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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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28 19:00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승소 여부는 달라지지만
    소송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선임보다는  나홀로 소송 하는게 현명해 보입니다.

    신체감정 까지 한다면 소송비용은 200만원 전후로 예상되어 지며
    소송기간은 10개원 전후입니다.

    목격자가 나온다면 유리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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