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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02:46

문의 합니다

조회 수 29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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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인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5--6--1
연락처 010-8363-01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소득 : 갑근세 원천소득 250만원 (판공비 80만원) 합 330만원
사고일시 2009-9-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 명 : 왼쪽팔 척골신경마비증, 허리 벌징(디스크 팽윤), 정신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따른 적응장애와 불면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09.09.14일 타고가던 택시가 중앙선넘어 달리다가 불법유턴하던 차량이랑 측면을 정면으로 충돌한사고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09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입원 중이며 외래로 신경과랑 정신과 치료중입니다.

현재 택시공제에서는 800만원 정도 줄테니 합의 하자 하는데

사고이후로 허리나 팔도 계속 점점더 아프고

불면증으로 하루에 3~4시간 이상 잘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팔꿈치는 대학병원(백병원)수술의견 나왔구요

허리는 정형외과의원에서 수술 권유 합니다

적응장애는 아직두 2~3개월 정도 더 지켜봐야 한답니다

4개월 가까이 입원을 하다보니 회사도 그만두어야 할 지경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준다는 합의금은 너무 적은것같구요

향후 있을지 모르는 후유증도 걱정됩니다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소송을 한다면 기간이나 절차 수임료등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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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30 03:08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수술 후 6개월 뒤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기간은 소장이 접수된 후 약 8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에 따라 기간은 가감될 수 있으며

    현재는 수술 여부 등의 확정된 손해액을 갈음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산출은 의미가 없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과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치료후 재상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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