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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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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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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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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영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7-00-00
연락처 010-8863-97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퀵서비스 일 140000 * 22일 = 3,080,000 (세금신고 안됨)
사고일시 2009년 12월 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 반월상연골파열
십자인대제건술 반월상연골수술

경찰서제출용 진단서 8주

추후 허리가아파 MRI 찍어보니
디스크도 있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에 무면허로 사고접수 되었읍니다 경찰 얘기로는 저의과실리 20~30% (피해자) 정도라고 하였읍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경찰서 사고 접수되었는데  무면허라서 과실등 
       합의보는데 문제가 되나요?

2) 우측무릎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대 수술을 받았고 무릎 반월상 연골이 심하게 파손되어
    같이 수술 받고  허리가아파 엠알아이를 찍어보니 디스크도 있다고 합니다
    초진이  8 주나왔는데  합의는 언제쯤 봐야 하나요?

3) 수술후 병원을 옮겨서 재활치료( 수술병원이 집과너무 멀어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합의볼때 불리한지? 아니면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4) 택시공제조합이라서  합의가 원만하지 않다고들 하던데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야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요? 

5) 수술후 6 달후에 후유장애를  판정 받을수 있는지?
     또  후유장애가나오면 어느정도의 금액에  합의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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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30 23:03

    1.무면허는 기본적인 과실에 10%정도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2.합의는 충분한 치료후 하시면 되며 합의시점에 반드시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3.병원을 옮기는 것은 손해배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치료후 후유장해가 확정시 된다면 소송실익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라며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시에는 당연히 변호사 선임이 필요 합니다.

    5.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산출 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즉,입원기간,후유장해 유,무,향후치료비등)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시점에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12.30 23:55


    인체관절중 교통사고로 가장 부상을 많이 입는 부위가 무릎부위인데, 무릎은 슬개골, 전후방십자인대 및 내외측인대, 내외측 반월상 연골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부위의 손상으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무릎의 운동장해(강직장해)와 동요소견(불안정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인대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인대재건술을 시행하고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었을 경우에는 관절경수술(= 무릎을 절개하지 않고 1cm정도의 구멍을 뚫어 파열된 연골을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후유증상중 하나인 운동장해에 대해서는 건강한 쪽의 무릎에 비해 다친 부위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신체감정에서는 운동각도를 측정해서 만약, 운동제한 정도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영구적인 장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해당 장해항목으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편
    Ⅰ,Ⅱ항목(= 전강직 및 부전강직항목)의 장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무릎을 구성하는 인대(전후방십자인대 및 내외측)와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파열 되었을 경우에는 동요소견(= 무릎이 본래 자리를 잡지 못하고 덜거덕 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에는 동요정도에 따라 장해를 차등있게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형외과학회에서는 무릎전후방 동요에 대해,
    ①. 5~10mm는 경도로 단순한 장해에,
    ②. 10~15mm는 중등도로 현저한 장해에,
    ③. 15mm이상은 고도로 전폐 또는 폐용에 가까운 장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개 십자인대파열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은 그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완정도에 따라 가감하도록 되어 있고, 관절동요에 따라 감산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측과 환측의 차이가 5~10mm로 경도인 경우에는7%, 10~15mm인 경우에는 15%, 15mm이상의 경우에는 25%혹은29%의 장해를 인정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장해항목은 장해평가표 슬관절편 Ⅲ,Ⅳ항목
    (= 반월상연골파열 및 십자인대파열항목)입니다.

     

  • ?
    사고후닷컴 2009.12.30 23:56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이곳에 방문하여 주시는 분들이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여 주시는 부분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 입니다.

    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가 혹은 확정시 평가되어지는 경우는 다음에 설명되는 기간,범위,금액등이 확정시 되었거나 평가할수 있을정도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뜻 입니다.)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으나 대표적인 것들만 나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고일자,피해자의연령,피해자의과실
     - 피해자의 과실에 있어서는 사고의 내용 및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을 근거로
       적법성 여부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1.후유장해유,무
      (진단의 내용및 수술의 내용들로도  평가되어질수 있지만 최종 환자의 상태가 가장 중요)
     - 저희들이 예측하는 후유장해는 해아릴수 없을만큼의 법원감정 결과를 토대로 예측하는
       정확도가 매우 높은 평가방식이며 기본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내용 및 
       수술 내용(수술명,수술명칭)등으로 예측 평가하게 됩니다.
       가능한 진단서 혹은 소견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밝혀주셔야 합니다.

    1.기왕증 유,무
     - 디스크가 제일 많은 기왕증 관련 쟁점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증 기왕증 관련 내용 및 디스크 관련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주치의선생님의 기왕증 소견이 없다면 이부분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1.피해자의소득.
     - 세금을 과금한 소득이 명확하나 세금신고 없는 직업종사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고직전 관련업무 내용(경력,규모,실제 현금으로 받는 소득등)에 따라 통계소득
      적용 가능유,무를 판단함.
      예를들어 미장공,타일공,농축산업,어업,각종건설업,택시기사,운전종사자 등

    1.피해자의 입원기간 및 통원기간.(이부분은 쟁점이 없는내용)


    1.과실이 있다면 기존까지 발생된 치료비(보험사에서 지급한 비용 및 직불치료비포함)
     - 과실부분 만큼 예상 손해배상금액에서 발생된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 현시점까지 보험사에서 병원측에 지불보증(지급보증)한 치료비총액 혹은 예측액
     - 무과실인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1.향후치료비
     - 향후치료비는 언어 그대로 앞으로의 치료비 즉, 성형부분이 있다면 성형을 해야하는
      부위가 어느정도 크기인지,지속적으로 투약해야 하는 투약비용은 월 약 어느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의족 및 의수등의 보조기를 했다면 보조기의 1회 교환가액은
      얼마짜리 인지,치과의 경우에는 완전히 상실된 치아 혹은 더이상 제기능을 할 수
      없는 치아가 총 몇개인지, 핀제거 수술을 필요한지등이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 성형부분에 있어서는 수술자국등의 흉터의 길이를 cm로 반흔의 크기가 손바닥크기
       혹은 담배값크기등으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1.개호비(간병비)
     - 입원기간중에 간병비인정 가능성 여부의 판단이나 환자의 편의를 위해 간병인을
      이용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사지마비 환자등에만
      적용된다고 하지만 매우큰 수술(척추고정술 및 골반쪽 관련수술)을
      하여 실제 거동이 불편한 기간 이나 상지,하지등의 중복 수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기간,신경정신과적인 문제로 의사의 간병인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을 하든 하지 않든 일정기간 모두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호환자(식물인간,뇌손상,마비환자,외상성치매)의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법원감정 및 판례에 따른 기왕개호비 및 향후개호비 인정이 신중히 평가되어 져야
      하나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게 예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호환자의 경우에는 현재 환자의상태를 설명하시면 되며 일반적인 중상환자의
       경우에는 초진주수에 비례하여 기본적으로 절반정의 기간은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확정되거나 혹은 예측 가능한 상태가 되야만 예상 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 할 수 있는것 입니다.

    그러나,사고의 부상이 중상인데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된 확정된  손해액을 판단할수 없는 기간에 예상하는 합의금은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하며 간혹 진단 몇주가 나왔는데  얼마 받으면 되는지?

    그리고 사고난지 1~2달도 지나지 않아서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지 질문하시는 분들께는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을 측정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있어 답변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고 평가해도 됩니다.


    손해배상금은 당연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고 해도 원칙을 무시하고 많은 합의금액을 예측하거나 받아 드릴수는 없을것 입니다.

    기타 피해의 상황이 경미하시고 의사의 소견 및 피해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도 후유장해가 없는 사안인 경우 합의금 산출은 소송시에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약관기준방식의 합의금과는 큰 차이가 없으니 보험사 보상 담당자와 잘 협의하셔서 처리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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