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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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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수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008-09-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8월 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개골에 금이가고 피가고여 뇌압이 높아져 수술을 하심(8/14)
두개골을 떼어놓은 상태여서 두개골 성형술을 하심(10/19)

현재는 재활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계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에서 파란불로 빠뀌어 어머니가 건너가고 있는도중 좌석버스가 신호를 위반하여 어머니를 치었음. 가해자도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조사도 가해자가 잘못이었다고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단 지금 상황이
가해자랑 개인합의를 5,000,000으로 봤어요 가해자가 집안사정도 안좋고, 이러저러한 이유로요
지금 문제는 버스공제인데요
어머니가 일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라서 받는 돈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하네요?
수술받을 당시 2개월은 간병을 제가 했는데요 간병비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어머니가 지금은 혼자 걷고, 드시고 다 가능하신데요 후유증으로 손을 떠시고 , 손에 힘이 없으시고, 방금전에 한 말을 기억을 못하세요(가끔씩)
어머니는 대수술을 하셨는데 기존에 소득이 있는 분이 아니라서 받을수 있는 금액이 현저히 적어지는건가요?
받으면 최소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변호사선임을 한다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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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31 01:58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본 사건의 쟁점은 부상으로 인한 신체적인 후유장해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후유장해는 장해자(장애자)계념과는 다르며 노동능력상실을 %로 몇%를 잃었느냐는 부분과 그

    장해가 영구적인지,한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평가되어 지며 이로 인하여 상실수익액 이라는 항목이

    손해배상금액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현재 2달정도 간병인 비용은 소송시 청구될 수 있으며 간병인 소견서가 있다면 인정을 받기에 다툼이

    전혀 없을것 입니다. 당자의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후 합의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몇가지 가정을 하고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쪽 장해는 통상 노동능력상실율로 기본12%를 출발로 22,27,32,52......... 이러한 %로 평가되어집니다.

    환자를 저희들이 뵈야만 나름 후유장해를 평가할 수 있으나 현재 22% 혹은 27%의 장해가 적정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사료되며 (향후치료비 및 성형비용 제외,간병비2개월분 포함) 12%의 영구장해 인정시 약

    3천5백만원의 판결금액이 27%의 후유장해 인정시 약 7천만원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됩니다.

    향후치료비도 제법 많은 비용이 법원감정시에는 예상되니 충분한 치료후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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