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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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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00:51

합의

조회 수 31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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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서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2
연락처 010-2790-12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8년기준 4,200만원
사고일시 2009.8.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폐쇄성 요추골의 압박골절, 요추1번(10주)
입원당시 압박률10%정도라며 수술없이 총63일 입원후 통원 물리치료 중
(처음 입원후 옮긴 병원 진단서에는 흉추12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호의동승 및 안전띠미착용 과실이 있다면서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0.  교회버스를 타고 귀가하던중 맨 앞자리에 앉아있다가 급정거로 인해 앉아있던 자리에서 앞쪽으로 튕겨 가면서 앞유리에 머리, 중간턱에 허리를 부딪히면서 떨어져 척추골절상을 입었습니다.
0. 공무원인 경우엔 병가기간(입원기간)중 일부수당 제외한 급여지급이 되는데 입원기간에 대한 손해는 소송없이도 청구할수 있는지와 입원기간중 간병인없이 어머니가 24시간 계속 간병하셨는데 이에대한 청구도 가능한지요..
0. 보험회사측이 주장하는 저의 과실비율이 맞는건지요..
0. 보험회사에 청구할수 있는 적정한 합의금액은 얼마인지요..그리고 소송하는것과 소송없이 합의하는 경우와의 보상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지요..
0. 합의를 의뢰할 경우 수임료는 얼마정도이며 소송과 소송없이 합의하는 경우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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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31 02:08


    소송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시에는 급여가 지급 되었을 지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소송시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병비용은 통상 1달정도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간병인 소견서가 있으면 더욱 확실시 되겠죠..

    그러나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1달정도는 소견서 없이도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은 기본 호의동승 과실 20%에 안전띠 미착용이 인정된다면 최고 30%까지 부과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실때는 소송을 하실것으로 전제조건으로 하여 소송전에 합의를 유도할 수

    있으며 실지로 소송시와 거의 흡사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더 많이 인정되기도 하며

    그 이유는 소외합의를 위해 손해배상금 청구시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되는 주요 쟁점사항에 원고측

    주장을 최대치로 하여 청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 수임료는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소송유,무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임료가 적용되며 본사건은 소득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소송을 하는 것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되며 소외합의를 통해 실익을 거둘 수는

    있으나 이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소송전 보험사에서 저희 변호사사무실의 요구사항을 수용 했을 경우에만

    성사가 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의 되실것이며 위임을 원하시에는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뜬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금액은 후유장해에 따라 너무 많은 차이가 발생됨으로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최소한의 한시장해와 최대치의 영구장해 인정시 본인의 경우 차이는 최소 약 2천5백만원의 소송판결

    예상금액과  약1억4천만원 까지의 손해배상금의 변동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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