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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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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현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9199-53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20만원 벌고있습니다 .. 지금은 사고로 인해서 회사 를 퇴사한 상태이고요
사고일시 09 년 12 월 15 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물보상 2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좌상 경부염좌 요부염좌 우측 슬부 심부타박 및 염좌
좌측 슬부 염좌 안면부 타박 찰과상 흉부 타박상 복벽 타박상
위측 앞이빨은 실금이 간상태이고요
전치 4 주 나왔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는 직진하고있는대 상대방이 불법유턴을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 저도 과속을 했고요 .. 상대방 보험회사인 한화손해보험은 저가 2 정도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 그리고 저가 면허가 없는상태이고요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름이 아니라 내승용차가 95년식 엑센트 3도어 입니다 ..
그런대 터보 튜닝을 한차 입니다 구조변경 을 다한상태이고요 ..
터보 튜닝을 저가 한게아니라 아는 선배가 했습니다 ..
그래서 선배 한태 550만원에 구입했고요 ..
차량을 인수하고 따로 승용차에 300만원 정도 더 들어같고요 ..
차량은 공업사 수리비 648만원 정도 나왔고요 ..
차량 엔진쪽 수리비는 1146만원정도 나왔습니다 ..
상대방 한화 손해보험에서는 차량 원상 복구도 못해주다고하고 ..
저가 합의금 의로 1200만원에 합의금 주라고 하니깐 ..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
무조건 민사로 하자고 하고요 ..
저는 어찌해야 하나요 정말 답답 하고 눈물도 나오고합니다 ..
만약 민사로 하게되면 보험회사 하고 싸워야 하는대 솔직히 자신없습니다 ..
그리고 형사 합의금 이랑 대인 합의는 얼마 정도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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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31 16:53

    대인합의는 충분한 치료후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원할히 합의하시기

    바라며 대물에 대한부분은 합법적 구조변경 여부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시에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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