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757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옥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7
연락처 010-9213-85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30
사고일시 2009-09-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2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후 개두술 및 치료중에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이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80% 피해자: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09년 9월1일  아버지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현재
민사합의건에 대한 상담을 하고자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1차 조사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차량이 유턴중 안전지대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임'

  출근길 오전 6시 52분 경이었으며 아버지께서는 출근시간이 늦어 버스에서
  내리신후 상대적으로 먼쪽의 횡단보도가 아닌 바로 직진 해서 갈수있는 안전지대쪽 
  으로 이동하셨으며 안전지대 바로 위쪽에 있는 유턴도로에서 차량이 유턴중 유턴도 
  로를 침범하여 안전지대에 서있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입니다.
  아버지는 만 56세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중에 계셨었습니다.
  STM 이라는 회사의 직원이셨으며 급여 소득자 이십니다. 세금을 포함하여
  월 230여 만의 소득이 있었으며 퇴직금은 별도입니다. 또한 아버지 회사에서는
  정년퇴직 나이가 60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그이후에도 일당제로 업무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시며 저희 아버지는 회사측에서 업무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세번이나 공로상을 수상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아래는 현재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민사합의금액입니다. 아버지 과실을
  20%로 책정한 상태입니다.


  1. 위자료 : 36,000,000 (45,000,000*80%)
  2. 휴업손해 : [2,233,653/30*80%*19일]*80%=905,374
  3, 상실수익액 : [2,233,653*2/3*32.047]*80%
                        [1,433,725*2/3*10.9182]*80%
                        =38,722,250+8,348,638
                        =47,070,880
 4. 장례비 : 3,000,000 *80%=2,400,000
 5. 치료비상계 : 18,736,510*20%=3,747,300
                        -------------------------------> 82,628,950


만약 법정 소송을 하게 되면 보험사가 제시한 위 산정액보다 얼마나 더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현재 저희 어머니는 지금껏 아버지의 소득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평생 채워드릴수는 없지만 적어도 돌아가신분이 억울하지 않게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아래 세가지 부분입니다.


1) 과실부분 -사고 현장을 직접 가보면 정말 사고지점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까지
    되는 곳이 아닙니다. 유턴차량의 과실이 크다는걸 알수 있을만큼 유턴차량들의
    속도는 최하 속도입니다. 또한 보행자가 위치한곳은 황색선의 안전지대쪽이며
    안전지대표시 폭은 최대 40M 가량이나 되므로 절대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할수
    없습니다. 20%의 과실은 너무 억울합니다.

2) 장례비 - 현 물가현황과 비교했으때 터무니 없는 금액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더구나
    49재까지 치뤘습니다. 평소 절실한 불교신자인 어머니가 마지막가시는길 편히
    보내드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일반 절의 49재비용만 400~500 입니다.

3) 상실수익액 -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은 정말 터무니 없습니다. 아버지의 정년을        60 세  로 단정지었고 평소 건강하시고 아픈곳 없으신 아버지가 그이상 일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60세로 단정지어 계산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12.23 00:59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쟁점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안전지대는 보행자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물론 차량통행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도 아닙니다.
    현재 본사건의 쟁점은 무단횡단 유,무 와 가해차량의 중과실 여부로 인하여 과실판단을 해야 할 것이나
    현재 과실은  20%전후에서 피해자의 중과실이 입증된다면 최고 30%정도는 감안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과실은 정확한 형사기록이 확보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2.장례비는 현제 법원에서 실제 영수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3.상실수익액은 현재 정년기간까지만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사건의 쟁점은 과실율만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이 30%라고 가정할 경우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9천5백만원 정도의 금액이 예상되며

    과실이 20%라고 가정할 경우는 약 1억 5백만원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12.23 06:26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대에 대하여 조금더 살펴 보면 도로교통법에서 안전지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따라서 안전 지대는 사람과 차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표시한 구역으로서 원칙적으로는 보행자와 차,마 모두가
    통행을 해서는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 또는 사람이 모두 통행하거 대피를 할 수 잇는 곳입니다. 

    즉 차량도 사람도 통행을 해서는 안되는 지역이나 부득이 하게 통행을 한 부분이 입증된다면 과실은 20%안팎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시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