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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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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경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0
연락처 011-9018-89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임대사업자 (월 300)
사고일시 2009년 12월 11일 오전 9시3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목 사망사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피해결과 : 사망

  2. 피해자 성별, 직업 : 여, 주부 (임대사업자)

  3. 사고내용
    위의 장소에서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던중 1.5톤 화물 트럭와의 추돌 다음날 09시 50분에 돌아가셨습니다
    엊그제 교통조사관과 현장을 직접가서 경위에대해 설명을 들었는봐 추돌지점이 횡단보도에서 약 1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라 횡단보도 사고는 아니라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횡단보도와 약 3미터 50센치에서 쓰러지셨고 스키즈 마크는 없었습니다 왕복 사차선도로인데 속력을 60킬로 이상 낼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그때의 상황을 전혀 기억못하고 마지막 추돌순간에만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사고조사는 바로 뒤따라온 목격자의 진술을 100% 반영한것 같습니다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습니다..

  5.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6. 알고 싶은 내용
    이런사고의 경험이 전혀 없고 아버님이 고령이시고 지병이 있으신지라 누구에게 마땅히 도움을 청할때도 없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형사 민사 합의금에 대한 적절한 금액과 가해자의 신변은 어케되는건지여 현재는 불구속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2차례전화가 왔지만 특별한 이야기없었습니다
    빨리 모든것을 잊고 싶고 끝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가해자가 명쾌하게 사고가날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받아 들일수 있다면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현재 까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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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23 02:30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횡단보도상의 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자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과실이 없을경우 통상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 지며

    형사합의금액에 관한 부분은 정해진 규정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

    들을 참고하시면 형사합의와 관련되어 매우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민사적인 부분은 보험사(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 보신 후 정확한 내용으로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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